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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로고 바꾸고 주력 전기차 공개...“새 시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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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19, 12:09:22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서 리브랜딩 전략 발표..“추구하는 미래 담았다”
주력 전기차 ID.3도 함께 공개..전기차 전용 공장서 11월부터 생산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폭스바겐은 독일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브랜드의 새로운 로고를 최초로 공개했다. 특히 폭스바겐은 미래를 이끌 신형 전기차 ‘ID.3’도 함께 발표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9일(현지시간)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현장에서 ‘뉴 폭스바겐’이라는 모토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과 로고가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고 10일 밝혔다. 업계 최대 규모로 기록될 폭스바겐의 리브랜딩 작업은 2020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의 마케팅 및 애프터세일즈 총괄 책임자인 위르겐 스탁만은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은 폭스바겐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전동화, 완벽한 연결성,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상징되는 폭스바겐의 새로운 지향점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의 리브랜딩 작업은 외부 기관에 맡기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내부 디자인팀과 마케팅팀의 공동 작업으로 이뤄졌다. 새로운 디자인은 9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회사 전 부서의 협업을 통해 정해졌으며, 총 19개의 내부 팀과 17개의 외부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새로운 폭스바겐의 로고는 기존 대비 더욱 선명하고 컬러풀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폭스바겐은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브랜드 문구를 대체할 사운드 로고가 도입될 예정이다. 광고에서도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남성의 음성 대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여성의 음성이 사용된다.

 

 

폭스바겐은 이날 모터쇼에서 골프·비틀에 이어 브랜드의 새로운 대표차종이 될 순수 전기차‘ID. 3’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폭스바겐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된 ID.3는 확장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 적용해 최대 550km에 이르는 긴 주행거리를 확보했다.

 

독일을 시작으로 2020년 중반부터 전세계에 판매되는 ID. 3는 기본가격이 3만유로(약 4000만원) 이하로 책정돼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반영될 경우 기존 소형차들과 유사한 가격이 될 것이라는 게 폭스바겐의 설명이다. 폭스바겐은 ID.3를 앞세워 향후 3년 내에 총 33개의 전기차를 내놓을 방침이다.

 

토마스 울브리히 폭스바겐 E-모빌리티 담당은 "비틀과 골프가 첫 등장했던 것처럼 폭스바겐은 오는 11월 ID.3의 생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며 ”ID.3가 생산되는 츠비카우 공장은 e-모빌리티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ID.3가 만들어지는 독일 츠비카우 공장은 100% 내연기관 생산 공장에서 100%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되는 최초의 사례다. 총 12억 유로(약 1조 6000억원)가 투자되는 전환 작업은 2020년 말까지 약 3년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는 폭스바겐그룹 3개 브랜드의 전기차 6종이 츠비카우 공장에서 생산된다. 연간 생산량은 33만대에 달하는 츠비카우 공장은 유럽 최대의 전기차 공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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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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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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