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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윤성 GS25 사장, 가맹점주 1만 3300명에 추석선물 보내...빅4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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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19, 10:09:30

전국 가맹점주에 판매가 6만 2000원 ‘멸치세트’ 전달..“어렵지만 매출향상 위한 노력 감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GS25가 추석 명절을 맞아 편의점 경영주 전원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편의점 ‘빅4’(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중 사장이 경영주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 곳은 GS25가 유일하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25(사장 조윤성)는 최근 편의점 경영주 약 1만 3300명에게 ‘멸치선물세트’를 추석선물로 전달했다. ‘어부연가’라는 이름의 이 멸치선물세트는 GS25 추석선물 카탈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 판매가는 6만 2000원이다.

 

선물세트 안에는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 사장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 ‘경영주님 힘내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편지에서 조 사장은 먼저 “어려운 외부환경 속에서 구슬땀 흘리며 매출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주님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본부도 대외적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며, 남은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덕담으로 짧은 편지를 마무리했다.

 

편의점 경영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 중인 GS25 점주들은 이번 추석선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일부 점주들은 “차라리 스팸 세트면 좋았을 걸”이라며 불평하거나 “임원 쪽이랑 멸치회사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거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GS25는 명절에 감사의 뜻으로 가맹점주에 선물세트를 종종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작년 추석의 경우 버섯세트를 전국 가맹점주에 전달했다. GS25 관계자는 “(현장에서)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영주님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로 선물을 보냈다”며 “이를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상생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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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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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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