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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수요억제, 친환경 정책 맞나...“온실가스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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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19, 10:09:01

KAMA “가솔린차 늘어 CO2 배출량 증가”..현실성 있는 환경규제 필요
신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친환경차 보급 위해 벌금 대신 인센티브 줘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이 되레 온실가스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차 수요가 친환경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감소보다 이산화탄소(CO2) 증가만 부채질했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동향과 환경·안전·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측 정부가 CO2 배출을 규제하면서도 정작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유차 수요 감소가 CO2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CO2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CEA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지난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120.5g/km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은 경유 엔진보다 약 20% 가량 CO2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신형 경유차들은 SCR(선택적 촉매환원장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필터) 등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유차 수요 억제는 미세먼지 저감보다 온실가스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현실적인 환경규제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렸다는 게 ACEA의 입장이다.

 

KAMA 역시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는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을 가속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 정부의 CO2 규제 정책은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AMA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는 CO2/연비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CEA 측은 벌금부과 대신 유럽처럼 전체차량 중 일정비율 만큼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측은 자동차업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나 원자력이 주력인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는 CO2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도 환경개선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양측은 환경규제는 물론 안전규제와 미래차 기술 등에 대해서도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세계자동차협회(OICA)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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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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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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