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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올 상반기 건축 고객 트렌드 공개...‘턴키 계약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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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8, 2019, 11:09:35

건축유형별로 신축이 가장 많아...서울은 여러 가구 수용 가능한 주택 건축의뢰 주를 이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이 2019년 상반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건축 트렌드를 공개했다.

 

18일 집닥에 따르면 이번 건축 트렌드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견적문의 데이터 중 1000여 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물이다. 공사계약 범위, 지역, 건축유형, 공사유형 등 여러 관련 수치가 데이터에 포함됐다.

 

계약방식 유형별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주해 진행하는 턴키가 451건(약 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계 337건 (약 34%) ▲시공 216건(약 21%) 순으로 집계됐다. 집닥 관계자는 “검증된 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를 동시에 소개받아 디자인과 공사를 한번 해결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건축 의뢰는 서울이 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9.1% ▲강원 5.8% ▲광주 5.2% ▲인천 4.5% 순이었다. 지역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은 강남>마포>송파>종로>용산 순, 경기 지역은 용인>양평>화성>가평>남양주 순으로 집계됐다.

 

건축용도 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가구주택은 서울 80.5%, 경기 19.5% ▲다세대주택은 서울 80%, 경기 20% ▲다중주택은 서울 93.8%, 경기 6.2%다. 서울에서 여러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축 의뢰가 주를 이룬 것이다.

 

반면, 경기 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상업, 공업에 특화된 건축 의뢰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단독주택은 서울 31%, 경기 69% ▲창고 및 공장은 서울 5.3%, 경기 94.7% ▲숙박 시설은 서울 28.6%, 경기 71.4% ▲의료시설은 서울 25%, 경기 75%로 등이다.

 

건축유형별로는 신축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어 ▲리모델링 9% ▲증축 8% ▲용도변경 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수익형 건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경기도의 경우 땅을 분양받거나 구매 이후 새롭게 신축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집닥은 지난 4년간 축적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 및 인테리어 수요 조사와 더불어 인테리어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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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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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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