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19일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하고 일부 공판장을 제외한 대다수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매를 재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의심축이 발생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 소재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에 방역 담당관을 오전 9시 30분쯤 급파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9시까지 의심축 등에 대한 ASF 추가 신고가 없다고 9시 40분에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전날인 19일 오전 6시 30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을 두고 “돼지 이동중지명령 해제로 거래가 재개돼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경매물량이 미미한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경매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전일(6201원·1kg 기준) 보다 6.0% 하락한 5828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잠복기가 4~19일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최초 발생 후 3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간 동안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이후 현재까지 살처분·매몰한 돼지는 20일 6시 기준으로 1만 372두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생농장 등 4개소의 반경 10㎞ 안에 있는 54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