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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연수원 개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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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6, 2014, 18:09:24

생·손보협회 등 7개 기관참여.."선박·파생 금융중심지로 전문인력양성 목표"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금융협회 및 연수원 등 7개 기관은 26일 부산시 문현금융중심지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7개 기관으로는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이 참여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을 포함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금융회사대표 등 외부인사와 7개 협약기관 기관장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7개 기관이 국회 김정훈 의원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금융위, 금감원, 부산시 등 후원기관의 협조로 이뤄졌다. 부산이 선박·파생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 등에 특화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신응호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초대원장(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의 개원을 위해 헌신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첫 책임운영을 맡은 만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이 그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연수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부산시가 금융중심지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인력 육성과 금융지식 교육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연수원)개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정훈 의원과 7개 금융기관에 감사를 드린다향후 (연수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부산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금융연수원은 연간 7000여명의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금융, 파생금융, 선박·해양플랜트 financing특화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선·해운사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전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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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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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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