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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태풍·제일평화시장화재 피해에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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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4, 2019, 11:09:19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 우대금리 제공..만기 도래 시 대출금 상환 연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이 제17호 태풍 ‘타파’와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태풍과 화재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 시설자금으로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를 면해준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은 태풍 또는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또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우리금융그룹도 3000억원 한도로 다음달 31일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

 

개인에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분활상환 납입일도 유예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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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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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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