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BNP파리바카디트생명보험이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십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BNP파리바카디트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에서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일반계정 자산 운용과정 중 동일차주가 발생한 채권을 한도 초과해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동일차주가 발생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말 기준으로 총자산의 12%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카디프생명은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을 20% 넘게 소유해 규정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엔피카디프생명에 과징금 24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게는 감봉(1월), 견책상당, 주의 조치했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결정에 대해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이번 사안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디프생명은 문제가 됐던 해당채권에 대해 현재 8.75% 로 낮춰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