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ㅣ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신세계·롯데 등 유통대기업의 출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이하 유통법개정연대)’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 공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유통법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등 중소상공인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원배 회장은 “우니라나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며 “백화점, 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 편의점과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이제 국회가 나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발언을 의식한 듯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해가면서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고 있고, 많은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내 민생 문제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의원도 “을지로위원회는 유통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힘을 받아 법안 통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가 ‘중소 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우선 종합소매업을 중소상공인 위주인 ‘개인종합소매업’와 대기업 위주인 ‘대형종합소매업’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매장 면적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종합소매업의 매장 면적(전통시장·상점가 등)은 2014년~2016년 사이 연평균 -4.3%로 역성장한 반면, 반면 대형종합소매업의 매장 면적(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기타 대규모점포 등)은 2012년~2016년 사이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9%)을 감안하면, 대형종합소매업 매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해석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유통 대기업의 매장 확대가 결국 중소상인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유 교수는 현 유통법의 대기업 규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행위적 규제(영업시간 제한·공휴일 휴무 등) 대신 구조적(입지)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을 보다 엄정하게 실행하고, 지역 단위로 대규모 점포 등의 유통 공급 총량을 설정해(지역 유통총량제) 유통업체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 유 교수는 국회 계류 중인 여러 유통법 개정안들 가운데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홍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일정 면적 이상) ▲상권영향평가업종 확대 및 작성주체 변경 ▲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때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 교수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은 약 100건이 넘는 법안들 중 가장 실현 가능하며 실효성 높은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며 “유통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현 단계에서 시급히 도입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