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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내년 총선 앞두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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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7:10:19

대·중소 공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유통대기업 탐욕 규제해야”

 

인더뉴스 정재혁ㅣ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신세계·롯데 등 유통대기업의 출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 중소상공인 유통법 개정 총연대(이하 유통법개정연대)’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 공생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와 유통법개정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 등 중소상공인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 의원(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의원(정무위원회) 등도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임원배 회장은 “우니라나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끝이 없다”며 “백화점, 대형마트로부터 시작해 편의점과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 PB브랜드 전문매장에 이르기까지 업태를 달리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 회장은 “이제 국회가 나서 브레이크 없는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이러한 중소상공인들의 발언을 의식한 듯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해가면서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힘들게 하고 있고, 많은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내 민생 문제를 다루는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의원도 “을지로위원회는 유통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서 힘을 받아 법안 통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가 ‘중소 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우선 종합소매업을 중소상공인 위주인 ‘개인종합소매업’와 대기업 위주인 ‘대형종합소매업’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매장 면적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개인종합소매업의 매장 면적(전통시장·상점가 등)은 2014년~2016년 사이 연평균 -4.3%로 역성장한 반면, 반면 대형종합소매업의 매장 면적(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기타 대규모점포 등)은 2012년~2016년 사이 연평균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9%)을 감안하면, 대형종합소매업 매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다는 해석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유통 대기업의 매장 확대가 결국 중소상인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유 교수는 현 유통법의 대기업 규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고 보고, 행위적 규제(영업시간 제한·공휴일 휴무 등) 대신 구조적(입지)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을 보다 엄정하게 실행하고, 지역 단위로 대규모 점포 등의 유통 공급 총량을 설정해(지역 유통총량제) 유통업체 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 유 교수는 국회 계류 중인 여러 유통법 개정안들 가운데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홍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복합쇼핑몰 영업제한(일정 면적 이상) ▲상권영향평가업종 확대 및 작성주체 변경 ▲인접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 때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 교수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은 약 100건이 넘는 법안들 중 가장 실현 가능하며 실효성 높은 사안들로 구성돼 있다”며 “유통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현 단계에서 시급히 도입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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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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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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