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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출발] 미국 소비판매 역대 최저 영향...약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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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19, 09:10:3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코스피가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미국 개인 소비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홍콩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까지 격화되는 분위기의 미국증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9시 6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포인트(0.08%) 떨어진 2081.13를 기록 중이다. 간밤 다우지수는 22.82포인트(0.08%)가 떨어진 2만 7001.98로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3% 줄었다. 이는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또한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미국과 중국이 홍콩 문제를 놓고 충돌한 것도 증시에 부담이 된 모습이다.

 

전날 미 하원은 만장일치로 홍콩인권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무역 분야에서 홍콩의 특별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국 하원이 이른바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마침내 (상원까지) 통과되면 중국뿐 아니라 중미 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미국 측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개인은 각 43억 5300만원, 26억 9300만원을 팔아치우고 있다. 기관은 76억 6500만원을 사들이는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뒤섞였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우(005935), 현대모비스(012330)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 이상 빠졌다.

 

반면 현대차(005380), NAVER(035420), 셀트리온(06827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LG화학(051910), LG생활건강(051900)은 상승 출발했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 이상 올랐고, 셀트리온은 1% 이상 오르며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도 혼조세를 보였다. 의약품(1.68%), 기계(0.68%), 전기가스업(0.68%), 화학(0.60%), 운수창고(0.62%), 유통업(0.64%) 등이 올랐으며 비금속광물(0.87%), 철강금속(0.80%), 전기전자(0.49%), 건설업(0.42%), 은행(0.77%), 증권(0.30%) 등이 파란불을 켰다.

 

한편 코스닥은 1.04포인트(0.16%)가 오른 653.00를 기록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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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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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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