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LG유플-CJ헬로 인수 결정 유보...교차판매 금지 형평성 때문?

URL복사

Thursday, October 17, 2019, 16:10:21

공정위, 16일 전원회의 진행 결과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이달 말로 미뤄져
SK텔레콤-티브로드 심의 후 결정키로..업계, 양사 교차판매 금지 조항 검토 예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을 유보했다. 공정위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향후 LG유플러스-CJ헬로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이달 30일 혹은 11월 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LG유플러스의 두 회사간의 기업결합에 특이점이 없는 것을 미뤄 공정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한 건의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조건부 승인 의견이 담겨 있지만, 세부조건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도 이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인만큼 3년 동안 교차판매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 경우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을 통해 영업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했지만, 교차판매 금지로 시너지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SK텔레콤도 교차판매 금지 조건 차등 부여를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인수합병 회사간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양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경우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키로 하면서 향후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텔레콤의 경우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두고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동안 업계에서 주장해온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한 의견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오래끌지 않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