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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기 부업 배민커넥트, ‘전동 킥보드’로 등록한 ‘오토바이 배달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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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01:10:12

킥보드·자전거 등록 시 단거리 콜만 추천 배차
킥보드·자전거 등록해 오토바이 타면 경고·퇴출
전문 배달원들 “추천 배차 악용 배달원들 많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배달 주문이 급증하는 점심·저녁 시간대에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배민커넥트’는 최근 인기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배달원들로 인해 노동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배달원들은 배달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추천 배차’ 시스템을 악용했다.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단거리 콜을 더 추천받기 위해 배달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등록한 뒤,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적발된 이들에게 경고·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같은 배민커넥트 배달원이어도 운송 수단 따라 ‘추천 배차’ 달라

 

배달의민족은 전동 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 등으로 누구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크라우딩 서비스 배민커넥트를 지난 7월 오픈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오픈을 앞두고, 비전문 배달원인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추천 배차’ 시스템을 개발·도입했다.

 

‘추천 배차’는 인근 커넥트 배달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배달 건을 단독으로 15초간 보여준다. 그 사이 수락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달 건을 맡을 수 있다. 기존엔 수락 버튼을 먼저 누른 배달원이 배달 건을 맡았다.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이 전문 배달원들과의 ‘선착순 수락 경쟁’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배달원들에 따르면 배달 거리가 짧은 배달 건을 많이 맡을 수록 배달원의 수익은 높아진다. 적은 거리만 주행하고도 배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반대로 배달 지역이 멀거나, 새 배달 주문을 받기 힘든 곳에 위치한 배달 건은 기피 대상이 된다. 은어로는 ‘똥콜’ 이라고 부른다.

 

이를 고려해 배달의민족의 추천 배차 시스템은 배달 지역 인근의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게 거리가 짧은 배달 건을 추천해준다. 특히 전동 킥보드·자전거 등으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겐 배달 거리가 2km(직선거리 기준) 미만인 ‘단거리 콜’만 추천된다.

 

오토바이 배달원에겐 이보다 배달 거리가 긴 배달 건이 함께 추천된다. 이 때문에 배민커넥트 배달원들 사이에선 “킥보드나 자전거로 배달한다고 등록한 이들에게 단거리 콜을 몰아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배민커넥트 배달원은 “똑같은 배민커넥트 배달원이어도 오토바이를 타면 보통 2km 이상 배달건을 추천 받는다”며 “자전거랑 킥보드를 이용하는 배달원은 2km 이하라곤 하지만 보통 1km 이하 배달 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단거리 콜’ 받기 위해 ‘킥보드’ 등록하고 ‘오토바이’ 타기도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배달한다고 배민커넥트 배달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경우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배달원 지원자의 배달 자격 검증을 위해 이동 수단을 등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한 배민커넥트 배달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배달은 만 26세부터 할 수 있기 때문. ‘추천 배달’ 역시 이때 등록한 이동 수단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최근 한 라이더 커뮤니티에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한 배민커넥트 배달원의 ‘라이더 앱’ 캡처 화면이 올라오면서 추천 배달 악용 논란이 일었다. 해당 라이더는 오후 2시대에 56건을 배달했지만, 배달 거리는 23.3km에 불과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은 “킥보드로 배달한 거 맞나”, “바이크로 한 듯”, “단거리 콜 몰아주니까 바이크 타고 편법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후 2시대에 비교적 속도가 느린 전동 킥보드로 56건이나 배달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또 해당 라이더가 이날 맡은 배달 건의 평균 거리는 0.4km 수준으로 짧은 편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대부분의 배달건은 배달 거리가 1.5km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달 건을 통해 56건을 배달하려면 전동 킥보드로 배민커넥트 배달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적발된 배달원 경고 등 제재…심할 경우 계약 해지도

 

한 배달원은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많다”라고 답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이 자전거·전동 킥보드로 등록한 사실을 어떻게 아냐는 질문엔 “어느 업장에 얼마짜리 픽업해가는 사람 오토바이로 등록한 거 맞냐고 물어보면 관제에서 확인해준다”고 했다.

 

적발된 배달원들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계약 해지를 뜻하는 “강퇴”라고 대답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이 같은 어뷰징이 간혹 발생하는데, 미리 고지를 하고 경고한다”고 답했다. 경고 이후에도 어뷰징이 계속될 경우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추천 배달 악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 중이다. 배달의민족은 “사업 운영의 효율 측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이라며 “내부 검증 로직·제보 등을 활용한다.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이력이 확인되면 검증해 적발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같은 어뷰징이 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등록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했을 때 보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심·저녁 시간대 배달 수요가 늘어 쿠팡이츠·배민커넥트 등 비전문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공급을 늘리려면 수익 보장을 해야 하는데, 보다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시도와 피드백을 통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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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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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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