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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기 부업 배민커넥트, ‘전동 킥보드’로 등록한 ‘오토바이 배달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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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2, 2019, 01:10:12

킥보드·자전거 등록 시 단거리 콜만 추천 배차
킥보드·자전거 등록해 오토바이 타면 경고·퇴출
전문 배달원들 “추천 배차 악용 배달원들 많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배달 주문이 급증하는 점심·저녁 시간대에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배민커넥트’는 최근 인기 부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배달원들로 인해 노동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배달원들은 배달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추천 배차’ 시스템을 악용했다. 배달업계 종사자들은 “단거리 콜을 더 추천받기 위해 배달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등록한 뒤,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적발된 이들에게 경고·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 같은 배민커넥트 배달원이어도 운송 수단 따라 ‘추천 배차’ 달라

 

배달의민족은 전동 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 등으로 누구든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크라우딩 서비스 배민커넥트를 지난 7월 오픈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오픈을 앞두고, 비전문 배달원인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추천 배차’ 시스템을 개발·도입했다.

 

‘추천 배차’는 인근 커넥트 배달원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배달 건을 단독으로 15초간 보여준다. 그 사이 수락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달 건을 맡을 수 있다. 기존엔 수락 버튼을 먼저 누른 배달원이 배달 건을 맡았다.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이 전문 배달원들과의 ‘선착순 수락 경쟁’을 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배달원들에 따르면 배달 거리가 짧은 배달 건을 많이 맡을 수록 배달원의 수익은 높아진다. 적은 거리만 주행하고도 배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반대로 배달 지역이 멀거나, 새 배달 주문을 받기 힘든 곳에 위치한 배달 건은 기피 대상이 된다. 은어로는 ‘똥콜’ 이라고 부른다.

 

이를 고려해 배달의민족의 추천 배차 시스템은 배달 지역 인근의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게 거리가 짧은 배달 건을 추천해준다. 특히 전동 킥보드·자전거 등으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에겐 배달 거리가 2km(직선거리 기준) 미만인 ‘단거리 콜’만 추천된다.

 

오토바이 배달원에겐 이보다 배달 거리가 긴 배달 건이 함께 추천된다. 이 때문에 배민커넥트 배달원들 사이에선 “킥보드나 자전거로 배달한다고 등록한 이들에게 단거리 콜을 몰아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배민커넥트 배달원은 “똑같은 배민커넥트 배달원이어도 오토바이를 타면 보통 2km 이상 배달건을 추천 받는다”며 “자전거랑 킥보드를 이용하는 배달원은 2km 이하라곤 하지만 보통 1km 이하 배달 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단거리 콜’ 받기 위해 ‘킥보드’ 등록하고 ‘오토바이’ 타기도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로 배달한다고 배민커넥트 배달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경우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배달원 지원자의 배달 자격 검증을 위해 이동 수단을 등록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한 배민커넥트 배달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 배달은 만 26세부터 할 수 있기 때문. ‘추천 배달’ 역시 이때 등록한 이동 수단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최근 한 라이더 커뮤니티에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는 한 배민커넥트 배달원의 ‘라이더 앱’ 캡처 화면이 올라오면서 추천 배달 악용 논란이 일었다. 해당 라이더는 오후 2시대에 56건을 배달했지만, 배달 거리는 23.3km에 불과했다.

 

이에 다른 이용자들은 “킥보드로 배달한 거 맞나”, “바이크로 한 듯”, “단거리 콜 몰아주니까 바이크 타고 편법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후 2시대에 비교적 속도가 느린 전동 킥보드로 56건이나 배달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또 해당 라이더가 이날 맡은 배달 건의 평균 거리는 0.4km 수준으로 짧은 편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대부분의 배달건은 배달 거리가 1.5km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배달 건을 통해 56건을 배달하려면 전동 킥보드로 배민커넥트 배달원 등록을 한 뒤 실제로는 오토바이로 배달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 적발된 배달원 경고 등 제재…심할 경우 계약 해지도

 

한 배달원은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많다”라고 답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민커넥트 배달원들이 자전거·전동 킥보드로 등록한 사실을 어떻게 아냐는 질문엔 “어느 업장에 얼마짜리 픽업해가는 사람 오토바이로 등록한 거 맞냐고 물어보면 관제에서 확인해준다”고 했다.

 

적발된 배달원들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계약 해지를 뜻하는 “강퇴”라고 대답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이 같은 어뷰징이 간혹 발생하는데, 미리 고지를 하고 경고한다”고 답했다. 경고 이후에도 어뷰징이 계속될 경우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추천 배달 악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 중이다. 배달의민족은 “사업 운영의 효율 측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이라며 “내부 검증 로직·제보 등을 활용한다.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이력이 확인되면 검증해 적발한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같은 어뷰징이 보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등록하지 않은 운송수단을 이용했을 때 보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심·저녁 시간대 배달 수요가 늘어 쿠팡이츠·배민커넥트 등 비전문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공급을 늘리려면 수익 보장을 해야 하는데, 보다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더 많은 시도와 피드백을 통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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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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