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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시작했는데···”...갈 길 바쁜 KT, 차기 회장 인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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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19, 19:10:28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외부 추천인사 공모..내부 후보군 추려
4월부터 시작해 6개월 지나서야 차기 회장 인선..‘낙하산 인사’·‘포스트 황창규’ 우려 잠재워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KT가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황창규 회장이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봄부터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연내 차기 회장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주도하는 지배구조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영입 작업과 사내 회장후보군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KT는 올해 평균보다 앞선 4월에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시작했지만, 내부 후보군 수렴 등의 이유로 10월에 돼서야 외부 후보군 찾기에 나섰습니다.

 

21일 KT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을 위한 외부 공모를 접수 받습니다. KT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은 회장 후보군에 대한 지배위 평가와 회장후보심사위 추천, 이사회 의결, 주총 안건 상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임됩니다.

 

지배위에서 평가해 추천한 회장후보군은 사외이사(8명)와 사내이사(1명)로 구성된 회장후보심사위에서 심사합니다. 이들은 새 회장 후보를 1~3명으로 압축한 후 이사회에서 1명의 후보군을 의결합니다. 이사회 의결에 오르는 후보가 사실상 최종 후보로 보면 됩니다.

 

지난 4월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밟은 KT는 6개월 동안 사내 후보군 추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지배위 운영규정에 따라 ‘본사 또는 계열사 재직 2년 이상, 직급 기준 부사장 이상인자’로 후보군을 정하고 3명 안팎의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추천 인사도 받습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외부 공모를 통해 기업, 정부기관 등에서 회장 추천을 접수 받는데요. 접수 기간이 끝나면 지배위는 KT의 사내 회장후보군과 외부 추천인을 비교 평가합니다.

 

이 후 지배위는 회장후보심사위에 복수의 차기 회장 후보자군을 추천합니다. 회장후보심사위가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 KT 이사회에 최종 후보군을 올립니다. 이 때 회장후보심사위는 상황에 따라서 단수 혹은 복수의 후보군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차기 회장 선임에서 ‘낙하산 인사’와 ‘포스트 황창규’ 이 두가지 이슈를 잠재워야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그 동안 외부 CEO가 올 때마다 KT는 정치적 외풍으로 크고 작은 내홍을 겪었습니다.

 

KT는 민영 기업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교체되는 등 외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 했기 때문인데요. 황창규 회장 재임 기간에도 불법정치후원금으로 인한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수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향후 황 회장의 경찰 수사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여서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가 교체되는 리스크가 컸다“면서 “경험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내부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KT 사내에서 내부 출신 CEO 탄생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만약 내부에서 CEO가 발탁되면 11년 만에 KT 출신 CEO가 나오는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내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황창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동안 KT는 차기 회장이 내부 출신이기를 바라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4월에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시작했지만, 10월 중순이 넘어서야 외부 인사 추천을 받게 됐다”며 “연내 차기 회장에 대한 가닥을 잡고,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후임 선정 절차가 더디지 않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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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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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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