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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ICT 독자적 경쟁력 불가능...외부 파트너와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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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16:10:44

29일까지 ‘ICT 테크 서밋’ 개최..그룹 관계사 기술 공유·전시
최태원·최재원 회장 등 대거 참석

인더뉴스 이진솔·권지영 기자ㅣSK그룹이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관계사들이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SK텔레콤은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동안 SK텔레콤과 카카오는 통신과 플랫폼 영역에서 라이벌 기업으로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 통신과 플랫폼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두 회사가 향후 인공지능, 지도, 음악, 채팅, 로밍 등 서비스 전 영역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SK그룹 관계사와 함께 28일과 2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SK ICT 테크 서밋(Tech Summit) 2019’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SK그룹 ICT 역량을 결집하고 대내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됐다. 이번에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C&C 등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IoT)·보안·미디어·산업기술 등 7개 영역에서 71개 주제를 발표하고 98개 기술 아이템을 전시한다.

 

 

이번 행사 개막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관계사 CEO 들이 대거 참석해 그룹 차원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New ICT 기술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SK ICT Tech Summit을 SK와 외부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인프라로 만들어 협력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SK텔레콤은 카카오와 사업 파트너로 맞손을 잡았다. 각각 다른 영역이지만,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던 두 기업이 향후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을 상대로 ICT 기술 시너지를 내는데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SK관계사간 협업 성과도 소개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협업한 ‘5GX 기술 활용 멀티뷰 서비스’, SK그룹 기술 API 플랫폼 ‘SK 오픈API포털’ 등을 소개하는 공동 연구·개발(R&D)존을 지난해보다 2배 늘렸다. 다양한 협업을 지원하는 공동 R&D지원 사무국도 운영한다.

 

올해에는 참석 관계사와 외부 공개 범위를 늘렸다. SK에너지, SK E&S, SK건설 등이 참여해 각 사업에 ICT를 도입한 결과를 공개한다. 협력사, 스타트업, 대학 등 외부 관계자 참여 규모는 지난해 1000여명에서 올해 1500여명 규모로 증가했다.

 

SK는 기술 공유로 상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8일 SK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다음 날에는 사전 신청한 외부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기술 공유와 협업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SK 구성원과 고객을 위한 더 큰 행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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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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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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