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두산면세점이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시내면세점경쟁 심화 등으로 낮아진 수익성이 이유다.
두산면세점을 운영하는 ㈜두산은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29일 밝혔다. 두타면세점은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을 결정한다. 그전까지는 정상 영업할 예정이다. 공시에 적힌 영업정지 일자는 4월 30일이다. 이는 잠정 기한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다.
두산면세점은 지난 2016년 5월 개점해 연 매출 7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다.
공시 상 영업정지사유는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향후대책으로는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엽 육성에 집중”을 들었다.
㈜두산은 “두타면세점은 2018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