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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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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1, 2019, 15:10:44

시장 휘청여도 연 1% 복리 적용..연금액 평생 최저보증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미래에셋생명이 지난 8월 1일 출시한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안정성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저연금보증형을 도입, 사망 시점까지 매월 안정적 규모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 업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인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변액보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원금 이상의 수익과 안정적 연금 수령을 동시에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최저 연금액을 보장하는 최저연금보증형을 도입했다. 상품 기획 단계인 지난 5월 변액연금 신상품 소비자패널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참가자 78%가 미보증형 대신 보증형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연금보증형을 선택하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보다 높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좋지 않더라도 연 복리 1%를 적용한 최저보증종신연금을 보장받는다. 즉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져도 일정 금액을 보장받으면서 추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90세 조기집중형을 통해 활동기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연금 개시부터 90세까지는 조기집중 형태로 설계돼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평생 안정적 노후자금 보장과 함께 추가수익을 통한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변액연금의 경우 회사의 변액보험 운용 역량이 매우 중요한 변수다.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자산운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량자산에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이 상품 역시 총 50개의 다양한 펀드 라인업을 구축하며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고,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우량자산 투자를 통해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한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65%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제공하며, 변액보험 리딩컴퍼니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변액보험 5년 총자산 수익률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업계 선두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장기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성과는 실적으로 이어져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 약 5440억원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를 기록, 시장점유율 30%를 넘어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펀드 포트폴리오인 MVP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 집단의 투자 노하우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분기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 자산의 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MVP펀드는 2014년 4월 출시 이후 순자산 규모 1조 4000억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의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은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며 합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특화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업계 최초로 변액보험펀드에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도입한 MVP펀드 등 미래에셋생명의 차별화된 자산운용 노하우를 활용해 행복한 은퇴설계를 위한 장기 안정적 투자를 실천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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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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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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