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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한계 버리고, 미래 선점하자”...이재용 부회장, 글로벌 석학과 AI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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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19, 15:11:17

이 부회장,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세바스찬 승 프린스턴대 교수와 만나
작년 사티아 나델라 MS CEO 이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AI 협력 방안 나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공지능(AI) 전략 짜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자, 리서치 등 각 사업장을 방문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술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6일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大 교수와 세바스찬 승(Sebatian Seung, 한국명 승현준) 프린스턴大 교수와 만나 미래 AI 산업 발전 방향과 삼성전자의 AI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딥러닝 관련 AI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제프리 힌튼 (Geoffrey Hinton) 토론토大 교수, 얀 러쿤(Yann Lecun) 뉴욕大 교수, 앤드류 응(Andrew Ng) 스탠포드大 교수 등과 함께 AI 분야 세계 4대 구루(Guru)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히 벤지오 교수는 차세대 음성인식 성능 혁신을 위한 신경망 네트워크(Recurrent Neural Network) 설계 및 학습 알고리즘 개발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앞서 2018년에는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Turing Award)’를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몬트리올에 인공지능랩을 설립해 벤지오 교수와 공동으로 영상·음성 인식, 자율주행 등 AI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벤지오 교수는 4~5일 양일간 열린 ‘삼성 AI 포럼 2019’에 연사로 참여해 메타 러닝과 강화 학습 등 딥러닝 분야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바스찬 승 교수는 뇌 활동을 모방한 뇌 신경공학 기반 인공지능 연구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인데요. 2018년부터 삼성리서치 CRS(Chief-Research-Scientist)를 겸직하며 삼성의 AI 전략 수립과 선행연구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미래를 선점해 가자”고 말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부회장은 IT기업의 수장을 만나 인공지능 전략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퓨처 나우’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 소프트 CEO와 만나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나델라 CEO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 5G,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산업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월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깜짝 만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은 최근 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부회장은 180조 투자계획을 밝히며, AI와 5G, 전장부품 등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 4월에도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일 AI포럼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한 삼성 AI포럼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AI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혁신 전략을 찾는 기술 교류의 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AI 전문가들의 강연이 진행되는데,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와 학생 등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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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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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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