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행정지도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2018년 초에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라는 개념을 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플랫폼업체가 아닌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일뿐, 그마저도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했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플랫폼 업체를 ‘온라인연계금융업자’로 명시했다.
또한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을 도입해 업체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업체의 재무와 경영현황 등 공시사항을 마련하고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조항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P2P대출은 금융사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업체가 은행 예·적금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는 대출받기 어려운 처지의 차입자를 ‘원리금수취권’이라는 법적 도구를 통해 서로 연결 시켜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소액투자자인 만큼 자본건전성과 투명한 운영·투자자보호조치 등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P2P대출이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핀테크 금융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