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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뜨거운 감자’ 분양가상한제...입법 전쟁 한창인데 통과 여부는 ‘글쎄’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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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19, 06:11:00

안호영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거주의무 부과해 정책 추진에 힘 실어줄 예정
이혜훈 의원 “규제 적용 기준과 시점 올릴 것...재산권 침해 소지 있는 규정 개정할 것”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시장에서의 ‘청약 전쟁’에 이어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한창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등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노력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과 시점을 상향해 법률로써 규제의 강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22일 국회 및 국토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3일 국토위에 상정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두겠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공공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최대 5년간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 내에 이전하려는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같은 날 분양가상한제 규제의 강도를 낮추는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제안이유 항목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신청한 단지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지만,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적용 시점을 내년 4월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의원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분양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손질하자는 개정안도 눈에 띕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인원을 20명 이대로 확대하면서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학계와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세무사, 토목‧건축‧주택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이해관계가 얽혔는데도 제척 조항에 따라 위원 스스로 심의를 피하거나 제척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과 심의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별로 설치 및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총선이 임박한 데다 이해관계까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은 사실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지 않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기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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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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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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