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다음달 31일 회사를 떠납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창원공장이 앞서 폐쇄된 군산공장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측은 물량이 줄어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고, 약속한 미래계획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은 이날 고용주인 하도급업체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600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해고를 피한 셈입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의 진환 대의원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물량이 줄어들면 부분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은 유지했는데, 이번엔 무조건 해고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지엠은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노조는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창원공장 폐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해고하면 공장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 닫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진 대의원은 “지난해 초 폐쇄된 군산공장은 2015년 1교대 전환 후 1100명을 해고했는데, 창원공장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현재 창원공장을 담당하는 김선홍 본부장은 군산공장을 정리한 뒤 창원으로 왔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측은 많게는 27년간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향후 투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노조는 이달 28일, 1교대 전환 및 비정규직 대량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대법원이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을 냈고, 지난해 고용노동부도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사측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해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측 관계자는 “한국지엠이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공장가동률 저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지엠이 고용한 인력이 아닌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권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지엠은 그동안 도급관계법에 따라 하청업체로부터 용역 서비스를 받아왔는데요, 사측은 창원공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1교대 전환 및 비정규직 계약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은 경차인 스파크와 경형상용차인 라보·다마스가 전부인데요. 스파크는 내수 시장에서 매월 3000여 대씩 팔리고 있지만 경차 시장 축소로 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내수 전용모델인 라보와 다마스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안전규제 문제로 앞으로 2년 안에 단종됩니다.
GM 본사는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8000여억 원을 수혈받는 대신 창원공장에 신형 CUV 모델을 배정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신형 CUV가 생산되는 2021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지엠의 입장입니다. 생산할 물량이 부족한 현재로선 하도급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사측은 신형 CUV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만큼, 창원공장 폐쇄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5월, 한국지엠은 신형 CUV 생산을 위한 도장공장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6만 7000㎡ 규모로 신축되는 도장공장은 시간당 60대를 도장할 수 있고, 주요 공정이 자동화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 사측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당국의 행정 태도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엔 창원공장의 하도급 운영을 칭찬하더니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고용부는 창원공장이 하도급 운영 모범사업장이라며 ‘서포터즈’ 협약을 맺고 함께 홍보했었다”며 “도급 운영 방식이 동일한데도 6년 만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여러 건의 불법파견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측은 국내의 도급직 운영 관련 법들을 준수해오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상당한 홍역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