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현행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기존 13%에서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또 주택가격제한 완화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원안도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배우자자동승계 및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등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