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54)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같은 사업지원TF 소속인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에게는 80시간씩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이날 실형을 받은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하고 조작하도록 지시 혹은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의 경우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미래전략실(미전실)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