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이마트24 가맹점 월회비 인상에 “아직 정해진 바 없어”

URL복사

Monday, December 09, 2019, 18:12:22

업계 “상생형1·창업지원형 월회비 10~20만원 인상”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이마트24가 가맹점 월회비를 높인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마트24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마트24는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 ‘성과공유형’ 세 가지 유형으로 가맹점주들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경원지원 수수료로 상품매입액의 15%를 내는 성과공유형과 달리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을 선택한 점주들은 각각 60만원·150만원의 월회비를 내야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상생형1과 창업지원형의 월회비를 각각 10~2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상 대상은 신규 가입 혹은 재계약 점포입니다. 이마트24의 계약 기간은 전형에 상관없이 모두 5년씩입니다.

 

이같은 인상설에 대해 이마트24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인상할 경우 이마트24의 월회비 인상은 2014년 진출(당시 위드미)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이마트24의 월회비 인상은 수익성 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기준 4438개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 손익분기점 점포수인 약 5000개를 달성하는 데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마트24는 지난 3분기 영업손실 2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영업손실 74억원보다 개선된 수치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