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현대차 1톤트럭 ‘포터’, 친환경 전기차로 진화...“최대 211km 주행”

URL복사

Wednesday, December 11, 2019, 10:12:14

정숙성 및 승차감 높이고 각종 첨단사양 적용..판매가격 4060만원부터
적재중량 반영해 주행가능거리 안내..충돌방지 등 안전사양 대폭 강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1톤 트럭 시장의 대표 차종인 포터가 ‘친환경차’로 거듭났습니다. 전기차로 변신한 포터는 1회 충전에 211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다양한 첨단 안전사양도 적용됐는데요. 판매가격은 4000만원대이지만 연료비를 기본보다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차는 11일 ‘포터II 일렉트릭’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최초의 소형트럭인 포터II 일렉트릭은 전기차다운 정숙성 및 경제성, 첨단 안전·편의사양 등이 특징입니다.

 

포터II 일렉트릭에는 58.8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돼 최대 211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또 135kW급의 모터를 통해 우수한 등판능력을 확보했고, 상용차 최고 수준의 정숙성과 승차감도 장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간 연료비를 따졌을 때 기존 포터II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한데요. 전기차인 만큼 등록 단계에서 세제혜택(취득세 140만원 및 공채 250만원 한도 감면)과 화물 전기차 보조금(정부 보조금 1800만원+지자체별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뛰어난 경제성 덕분에 도심 운송 서비스업에 적합하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판매가격은 초장축 슈퍼캡을 기준으로 스마트 스페셜 4060만원, 프리미엄 스페셜이 4274만원입니다.

 

 

경제성을 높인 포터II 일렉트릭은 각종 첨단 기술도 대거 탑재했는데요.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 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상용 전기차는 적재 중량에 따른 하중의 변화가 승용차보다 커서 주행 가능 거리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포터II 일렉트릭은 적재량이 많을 경우 주행가능거리를 줄여 충분한 배터리 충전량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또 포터II 일렉트릭은 첨단 안전사양을 대폭 적용해 안전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의 안전사양을 모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오토홀드 포함), 버튼시동&스마트키 등을 기본 탑재했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운전석 통풍시트와 크루즈 컨트롤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약 충전 및 공조 시스템, 충전소 찾기 등이 가능한 8인치 TUIX 내비게이션, 혹한기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등 전기차 특화 사양도 갖췄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전, 편의, 경제성을 두루 갖춘 포터II 일렉트릭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도 부합하는 친환경 차량”이며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국내 대표 전기트럭으로서 소형 트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