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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획득...재수 끝에 진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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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19, 11:12:58

금융위 “혁신·포용·안정성 준비 충실”
소소스마트·파밀리아스마트뱅크 탈락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와 함께 신청서를 낸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예비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으나 재도전 끝에 예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지배구조·자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고,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지난달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토스뱅크는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250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주는 토스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씩 2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기타 주주는 SC제일은행, 웰컴저축은행, 한국전자인증,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 등입니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중 본인가를 받으면 이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지난 12일부터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한 심사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관련 서류제출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토스뱅크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 상태가 충실하다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가 있어 인가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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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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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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