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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윈테크, 주주환원 위해 1.5% 주식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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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19, 16:12:17

올해 실적 관련 주주와 성과공유..주주 상생 경영 선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 코윈테크(282880)가 주식배당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16일 이사회를 통해 1.5%의 주식배당(배당 가능 주식 총수 892만 3047주)을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이달 31일입니다.

 

코윈테크 관계자는 “올해 경영성과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식배당을 결정했다”며 “올해 실적호조와 지속적인 수주계약 등 질적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차전지 제조기업들의 공격적인 CAPA 확대와 공정내 자동화율 증가에 따라 자동화 설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연간실적은 창립 이래 최대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친화 정책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량 확대에 따라 주요 배터리 업체와 합작법인(JV)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글로벌 전지 업체들의 이슈는 공정 자동화를 통한 수율 향상 등 빠른 대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검증된 레퍼런스를 보유한 코윈테크의 제품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익 환원에 나선 코윈테크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 652억원, 영업이익 179억원, 당기순이익 14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전년 동기 누적 실적과 비교해 각 27%, 139%, 95% 성장했습니다.

 

한편 이재환 대표는 지난 5일 56회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코윈테크는 약 20년 간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3000만불 수출탑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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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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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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