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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12·16부동산대책에 비상...대출 둔화로 수익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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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9, 2019, 11:12:45

주담대·전세대출 큰폭 감소.. “성장세 위축될 것” 한숨
NIM 추가 하락..“자산 늘리기보다 리스크관리에 중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대출·공급·세제 등을 규제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천 봉쇄로 인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줄어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9억원 초과 부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 방식도 금융회사별에서 대출자별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막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취급·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조치로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된 은행들은 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했던 고객들과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던 고객들로부터 많은 대출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대책의 범위에 속하는 고객들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지만 대출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436조 71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608조 5332억원)의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담보대출은 주담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 수익성도 좋아 전체적인 가계대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이것이 막히게 되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산업의 성장성이 더욱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 한 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금리 기조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예·대마진의 감소폭이 커지고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020년 은행산업 전망'을 통해 “대출자산 성장세 둔화와 금리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이자이익은 최대 3조 5000억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은 0.10%포인트 하락한 1.45%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DLF사태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으로 이자이익마저 줄어들면 은행산업은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내에서 은행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은 부동산정책으로 확대하기 어려워졌고 기업대출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게 부담”이라며 “앞으로 자산 늘리기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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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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