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오는 27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해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10일 내로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웹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고객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이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2일 내로 SNS 알림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금융거래정보 내역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 참가기관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금융투자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