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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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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2, 2020, 09:01:48

 

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신한금융투자

 

◇신임

 

<부사장>

 

▶홀세일그룹 김종옥 ▶전략기획그룹 이선훈

 

<상무>

 

▶리스크관리본부 김병국 ▶정보보호본부 정병기

 

<본부장>

 

▶GIS본부 안석철 ▶영남영업본부 최태순 ▶글로벌사업본부 홍용선 ▶FICC운용본부 금성원 ▶디지털사업본부 옥형석 ▶커버리지본부 김준태 ▶FICC영업본부 김기동 ▶리서치센터 윤창용

 

◇전보

 

<전무대우>

 

▶PBS사업본부 김홍기

 

◆상무/2명

 

▶금융소비자보호본부 현주미 ▶헤지펀드운용본부 정무연

 

◆본부장/6명

 

▶고객자산운용본부 최문영(퇴직연금사업본부 겸직) ▶IPS본부 오해영 ▶ICT본부 곽병주 ▶강남영업본부 윤인철 ▶호남충청영업본부 서태영 ▶WM추진본부 이영농

 

◇신임

 

<지점장>

 

▶정자동 김남영 ▶전주 박병모 ▶논현 박세철 ▶판교 박종렬 ▶답십리 서준호 ▶창원 유수늬 ▶노원역 이영주 ▶울산남 이종미 ▶유성 이창규 ▶스타시티 주준호 ▶안산 허정운

 

<센터장>

 

▶신한PWM태평로센터 박준석 ▶신한PWM해운대센터 이다겸 ▶신한PWM대전센터 홍존형

 

<부서장>

 

▶IPO2부 고재욱 ▶글로벌투자전략부 곽현수 ▶상품솔루션팀 금도영 ▶Multi Asset전략부 김상훈 ▶글로벌사업부 김재현 ▶해외채권운용부 김재형 ▶뉴욕현지법인 김준영 ▶법인선물옵션부 김학수 ▶ICT지원부 김형달 ▶글로벌IB추진부 박창원 ▶리서치지원팀 배기달 ▶퇴직연금사업부 신구인 ▶대기업금융1부 유성모 ▶업무혁신부 유해은 ▶재무기획부 이호철 ▶GIB사업부 이희동 ▶금융개발부 전형숙 ▶플랫폼BIZ부 정정용 ▶기업분석부 최도연 ▶플랫폼개발부 편정훈 ▶부동산금융부 황성철

 

◇전보

 

<지점장>

 

▶일산 김관중 ▶반포 김국한 ▶산본 김상규 ▶스마트영업부 김성태 ▶대전 김수성 ▶광교 김종언 ▶강남중앙 박상수 ▶영업부 신윤주 ▶대치센트레빌 유진관 ▶삼성역 윤득용 ▶삼풍 윤지현 ▶잠실신천역 이성민 ▶중부 이영일 ▶목동 장대규 ▶평촌 정병희 ▶신당 조재석 ▶울산 차상호 ▶구로 최창호

 

<센터장>

 

▶신한PWM이촌동센터 김성진 ▶신한PWM도곡센터 배용준 ▶신한PWM목동센터 임재용 ▶신한PWM압구정중앙 하철승

 

<부서장>

 

▶디지털영업부 김수연 ▶ICT전략부 김태종 ▶감사부 박상용 ▶정보보호센터 윤익희 ▶WM솔루션부 윤형식 ▶인프라금융부 이석민 ▶대체투자부 이용훈 ▶디지털사업추진부 이준 ▶심사1부 최성준 ▶상품전략부 최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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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jc@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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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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