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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기획] ‘배우겠다는 마음’이 나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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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7, 2020, 06:01:00

나의 생존전략 이야기_⑦ 산업부 김진희 기자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한 번의 새해를 무사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기자 일은 그 특성상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를 얻는데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사로 전달하는 것이 제겐 큰 즐거움입니다. 지난 2019년 역시 취재를 위해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던 한 해였습니다.

 

취재원을 만나는 일은 단순히 기사 작성에 필요한 정보만을 얻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 선배의 성공이나 실패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기도 했고, 넓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게도 됐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 기사 작성을 위해 인터뷰이를 만나면 그분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한겨울 신생아의 탈수가 걱정돼, 2시간가량 폭설을 뚫고 직접 분유를 전달한 여현청 남양유업 고객상담실 과장의 이야기를 비롯해, 반려견 '방실이'를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다 펫 시장 최강자로 우뚝 선 김창원 펫프렌즈 대표의 스타트업 성장기. 역사와 의사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다 조선왕조실록과 동의보감 콜라보로 방송계를 접수한 장동민 한의학 박사의 이야기까지.

 

따뜻하고 또 치열하게 목표를 향해 걸어온 인터뷰이의 과거와 미래 계획을 듣다 보면 저 역시 인생 수업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출입처 취재원들과의 만남에서도 배울 점은 많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화법인데요. 때로는 세련된 표현으로, 때로는 논리나 인간적인 솔직함, 유쾌함으로 무장한 취재원들의 화법을 보다 보면 감탄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 외에 스스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출입처 현황 파악은 물론 유통업계의 트렌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일 들이 있습니다. 제약업계의 경우엔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해외 자료나 전문가 칼럼을 참고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곤 합니다.

 

 

아직 더 많이 배우고 채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삶 속에 녹아있는 성공·고난·감동·슬픔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좋은 사람, 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엔 '배움'을 제 생존전략으로 삼아보려 합니다.

 

즐거운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생각하고, 제게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2020년이 마무리될 때 즘엔 좀 더 유연한 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2019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추운 겨울 가족분들과 따스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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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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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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