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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시큐리티, 아마존 통해 구독형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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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7, 2020, 13:01:54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드림시큐리티(203650)는 아마존(AWS)을 통해 구독형서비스를 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시하는 구독형서비스는 안면인증기반 기업형 출퇴근관리 서비스인데요. 서비스 대상은 대규모 인력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으로 이미 CJ대한통운의 국내 6개 물류센터 사업장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 아마존(AWS)과 협력을 위해 2019년 초부터 미주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을 통해 월 단위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구독형서비스를 출시하며 실제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협력을 통해 비용 구조의 효율성도 높이게 됩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서비스 개시를 위해 아마존의 서버리스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서버리스 방식은 서비스 사용자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서버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고 시간대별 트랙픽 사용량에 따라 아마존의 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식은 출퇴근 시간이 일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서버의 유휴비용이 부담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서비스로 물류현장뿐 아니라 대규모 현장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조선소, 건설 현장 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이번 구독형서비스 출시를 시작으로 아마존마켓플레이를 활용한 정보보안솔루션 글로벌 유통채널 확대,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한 파트너사(APN)등급 상향 활동 등 아마존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드림시큐리티는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실적에서 나타나듯이 향후 SW기업의 매출 성장 핵심은 서비스의 구독화에 있다”며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드림시큐리티 역시 선제적으로 구독경제의 실현하기 위해서 아마존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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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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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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