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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기획] 성공보다 성장...‘업글인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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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9, 2020, 06:01:00

나의 생존전략 이야기_⑪ 산업부 박민지 기자

 

‘업글인간(Elevate Yourself)’ 성공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기계발형 인간을 의미합니다. 2020년 핵심 트렌드 키워드 10개 중 하나로 나의 생존전략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타인과 비교를 통한 성공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만든 매일의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업글인간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시도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한 것들을 실행해 성장하려고 합니다.

 

우선 ‘매일 일기 쓰기’를 실천해 다이어리의 내용을 채우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이어리를 준비했지만 길어봤자 3개월 정도만 기록하고 실패했습니다.

 

대학생 시절까지 매일 다이어리를 작성했었습니다. 사소한 에피소드, 증오(?)하는 사람의 데스노트, 앞으로의 계획 등 그날 있었던 의식의 흐름을 기록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매일 기사를 작성해서인지 퇴근 후 글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핑계일 수도 있지만요).

 

거창하지 않게 스트레스, 고민 등에 대해 짧게라도 ‘매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다이어리를 작성하며 그날의 기록들을 남기고 스트레스도 푸는 건강한 저만의 생존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 가지는 ‘주식 재테크’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금융은 단순히 적금, 예금 등 간단한 금융상품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금융회사에 출입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적금·대출금리 영향,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거시적 실물경제부터 소비자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인을 통해 주식 재테크 모임에도 참가하고 주식투자 강의도 들으면서 더 넓은 금융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임을 통해 금융과 관련된 지인들을 만나 취재원을 늘리고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 기자로서 생존력을 키우려는 전략인 셈이죠. 특히 지갑 사정이 좋아져 경제 생존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가장 희망합니다.

 

금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으로 올해 성장성 둔화와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은 산업과 혁신성장의 가장 큰 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성장하는 ‘업글기자’ 생존전략으로 알차고 가치 있는 기사로 올해 금융업계가 밝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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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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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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