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전·현직 감사인끼리 의견 다르면 제3자가 조율한다

URL복사

Thursday, January 09, 2020, 15:01:20

외부전문가·피감회사 등 제3자 협의회 구성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앞으로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외부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감사환경이 조성돼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현직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위는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할 예정입니다.

 

조율은 피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3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2명), 전·당기 감사인, 피감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피감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가 진행되면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일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됩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배너

‘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2025.04.10 08:23: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최근 주식시장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시세제공, 매매거래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매매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고민하는 가운데. 매매체결시스템 서버 증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등에 대비해 여유있게 서버 용량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본사와 가까운 수도권에 마땅한 데이터센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전력사용 규제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 3일과 4일에는 키움증권 거래플랫폼 매수·매도 주문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5일에는 미국 중개증권사 거래시스템 문제이긴 하지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미국 주식거래를 위한 시세제공이나 매매체결 확인 및 정정·취소 주문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데이터관리 또는 거래플랫폼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문 송수신 과정은 ▲투자자가 사용하는 매체인 MTS나 HTS에서 주문이 전송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를 거쳐 주문 원장 서버로 전달, 매매 정보가 취합된 후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으로 넘어가 최종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MTS나 HTS에서 주문이 폭증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전산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이후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주문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목현상에 따른 체결지연과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버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증권사 데이터관리 담당자는 "서버를 늘린다고 해서 전산장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취재한 결과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PS(Transactions Per Second)로 추산됩니다. TPS는 초당 주문 처리 건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0만TPS면 1초에 최대 10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문에는 매매 거래를 포함해 체결확인, 시세조회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증권사 MTS와 HTS에 동시접속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정규장 개장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부터 9시30분입니다. 이때 일부 증권사 거래 매체에는 최대 50만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만약 개장과 동시에 접속자가 급증한다면 병목현상에 따른 접속제한이나 거래체결 지연과 같은 전산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50만명의 접속자가 주문을 1개씩만 내도 50만TP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PS를 늘릴 수 있는 서버증설이 필요한데, 문제는 서버를 갖출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이 올해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지난해말 기준 44개로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1개만 늘면서 2023년까지 과부족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추진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착공 지연된 결과라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전력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증권사 서버 증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인프라 담당자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하루 거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평균 15~17MW(메가와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M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부담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시설 확충을 한다면 관리와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계약조건이나 보안 안정성, 입지 등을 충족하는 물건을 찾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