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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감사인끼리 의견 다르면 제3자가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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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9, 2020, 15:01:20

외부전문가·피감회사 등 제3자 협의회 구성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앞으로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외부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감사환경이 조성돼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현직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위는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할 예정입니다.

 

조율은 피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3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2명), 전·당기 감사인, 피감회사 경영진이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증권의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피감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가 진행되면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일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최소 1단계 이상 감경됩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용해 전기 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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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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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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