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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세리온, 기술성 평가 통과...연내 코스닥 상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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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0, 2020, 10:01:27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힐세리온은 주관사와 추진중인 성장성 기술특례 상장에 필요한 첫 관문인 전문평가기관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기술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와 이크레더블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성장성 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모두 BBB등급 이상과 그 중 한 곳 이상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는 기술특례상장의 기술성 평가에 준하는 결과를 득해야 한다.

 

힐세리온은 대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성장성 특례 상장 트랙으로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힐세리온은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해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미 육군사관학교와 공동연구개발 L.O.E 체결을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초음파 진단기와 초음파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중인 경동맥 패치에서 생성된 정보를 활용한 4차산업과 융합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다. 이번 기술평가도 성장성 높은 4차산업의 선두업체라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힐세리온은 2012년부터 약 7년 간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지난해 12월에 전량 보통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자들은 상환권과 전환권이 모두 사라져 보통주 권리만 행사하게 된다.

 

류정원 대표는 “힐세리온의 모든 투자자분들이 조건없이 보통주 전환을 동의해주신 것은 힐세리온의 비전과 사업에 대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폭적 지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있다며 “자본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해소됐고 기술성 평가도 무난히 통과했으니 코스닥 시장 상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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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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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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