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전경련 등 재계 “신격호 명예회장 타계, 우리 경제의 큰 아픔” 애도

URL복사

Monday, January 20, 2020, 10:01:13

전경련 “기업보국 신념 실천한 대한해협의 경영자”
경총 “기품질본위·노사협조..기업가 정신 본받아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별세한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등 재계가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20일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신격호 회장님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선구자셨다. 롯데를 국내 최고의 유통·식품 회사로 성장시켰고, 서비스·관광·석유화학 분야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기틀을 닦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보국(企業報國·기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다)의 신념을 바탕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에 아낌없이 투자하신 헌신은 산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초석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며 경제활동을 펼쳤던데 대해서는 ‘대한해협의 경영자’라 칭하며, “한일 양국간 경제교류에 힘써주신 회장님의 타계는 우리 경제의 큰 아픔과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애도했습니다.

 

 

경총 역시 앞선 19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기업보국의 기치 아래 모국에 투자해 국내 유통·관광 산업 현대화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총은 “경영계는 ‘품질본위와 노사협조로 기업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겠다’(1967년 한국 롯데제과 설립 당시 인사말)는 말씀과 기업가정신을 본받아 국가 경제와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도 논평을 통해 “고인은 선구적 투자와 공격적 경영으로 국내 식품·유통·관광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신 회장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불모지였던 국내 유통산업인 백화점을 개척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호텔분야를 선구적으로 개척하는 등 서비스 산업발전의 큰 획을 그으신 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고인의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 전체 기업인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은 향년 99세를 일기로 지난 19일 별세했습니다.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난 신 명예회장은 1948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전신인 ㈜롯데를 창업했습니다.

 

지병으로 입원했던 신 명예회장은 병세가 악화돼 같은 날 4시 30분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었으며,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신 명예회장의 별세로 고(故)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종현 SK 회장 등이 재계를 이끌던 ‘1세대 경영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