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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그룹 경영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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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18:01:44

故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재산만 1조원..경영권 영향 주기엔 미미해
現신동빈 회장 원톱 체제 흔들림 없을 전망..추가 지분 여부가 변수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타계에도 현 신동빈 회장 원톱 체제에는 흔들림이 없을 전망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롯데지주 3.10%, 롯데칠성음료 1.30%, 롯데쇼핑 0.93%, 롯데제과 4.48% 등의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명예회장의 개인 재산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 7392㎡를 보유했는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45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신동빈 회장 체제에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차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신동빈 회장의 연임을 통과 시켰고, 이미 롯데의 지분구조 역시 신 회장을 중심으로 안정화 됐다는 평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지주의 지분 11.7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지분의 48.42%, 롯데케미칼 23.76%, 롯데칠성음료 26.54%, 롯데쇼핑의 40.00%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경우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로, 이 역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습니다.

 

일본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도 살펴보면, 2018년 2월 신동빈 회장의 지분율이 기존 1.38%에서 4%대로 늘었습니다. 1.62%를 보유한 신동주 회장이나 0.44%를 가진 신 명예회장을 넘어서 개인 최대주주인 셈입니다.

 

롯데홀딩스는 롯데물산 지분 56.99%를 갖고 있으며, 호텔롯데 19.07%, 롯데케미칼 9.3%, 롯데제과 6.49%, 롯데칠성음료 1.37%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유 지분은 분할 상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신 명예회장의 롯데 관련 지분이 더 나와 장남인 신동주 회장에게 가는 경우 등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직 남아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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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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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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