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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生, 우리銀 매각 입찰 사실상 참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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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8, 2014, 18:11:37

28일 입찰 마감 전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서 최종 결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의 경영권 지분 매각 입찰에 사실상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을 인수를 위한 지분 매각 입찰 참여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최종결론은 추후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가 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우리은행 입찰 참여에 대해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은행 예비입찰 참여를 위한 가격 범위, 수량 범위 등 가이드 라인을 결정했다""구체적인 가격 결정 등의 내용은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우리은행 인수를 위한 참여여부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은행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교보생명은 올해 초부터 계속 우리은행 민영화에 관심을 보여왔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로 거론돼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도 최근 언론에 "무리하게 우리은행을 인수할 생각 없다"고 말했지만, 신 회장의 은행인수에 대한 꿈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금' 문제였다. 덩치가 큰 우리은행을 혼자서 인수할 수 없어 재무적투자자(FI)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교보가 이번 입찰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자산의 3%' 이내로 약 1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돈은 FI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이에 교보생명은 10년간 제휴 관계에 있던 프랑스 악사를 FI로 확보했으며, 그외에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 등과도 자금조달 작업에 나선것으로 파악됐다.


교보생명은 28일로 예정된 입찰 마감 전에 한 차례 더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입찰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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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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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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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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