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등 10개 계열사 사내 준법조직 CEO 직속으로 위상 강화
변호사가 부서장 맡아..올해 정기 주총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그룹이 계열사 내부에 준법감시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회사 외부에 설치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사내 준법 조직의 위상을 높이려는 ‘투트랙’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무실 산하에 있던 컴플라이언스팀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분리됩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도 별도 이사회를 거쳐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높이고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는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과거 법무팀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삼성화재만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해왔습니다.
별도 전담조직 없이 법무팀이 준법감시업무를 겸해 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은 이번에 독립된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에 따라 변호사를 준법감시조직 부서장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권고한 이후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계획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회사 외부 독립조직으로 준법감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는 준법감시위원회와 역할은 같지만 별도 조직”이라며 “사외 조직인 준법감시위원회에 더해 사내에내도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투트랙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오는 3월 열리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고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