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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억 잭팟’...SK건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착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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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0, 11:02:33

부가가치 큰 민간협력사업 성사..설계·조달·시공에 인프라 운영까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SK건설이 국내 최초로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년간 사업비 9000억원이 투입되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에서 국제 은행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SK건설은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알마티 순환도로(Almaty Ring Road) 건설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수도인 알마티에 총 연장 66km의 왕복 4~6차로 순환도로, 교량 21개, 인터체인지 8개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중앙아시아 내 인프라 민관협력사업(PPP)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총 사업비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공사비만 5억4000만달러가 투입되는 중요 교통 인프라입니다.

 

본 사업은 SK건설이 한국도로공사, 터키 알랄코, 마크욜 사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주도하게 됩니다. 컨소시엄은 2018년 카자흐스탄 정부와 건설과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날 약정을 통해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유라시아개발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5억8000만달러를 조달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주주사의 출자금으로 충당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중앙아시아의 민관협력사업에 진출한 의의가 크다는 분위기입니다. 단순 시공은 과거에도 여럿 있었으나 국내 기업이 카자흐스탄 관계 당국에 인프라의 필요성을 먼저 제안하고 설계에 동참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

 

민관협력사업은 사실상 현지 도시개발에 외국 기업이 동참하는 성격이다보니 기업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 돼야 성사됩니다. 그만큼 계약이 성사되면 당국 공적자금을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도 부여됩니다.

 

SK건설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의 최초 민관협력사업인 만큼 대주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 금융약정이 성사됐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유럽, 동남아시아 등 기존 인프라 시장 외에 중앙아시아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SK건설은 앞으로 터키 건설사 2곳과 알마니 순환도로의 설계·부품 조달·시공을 진행하며 준공 후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운영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확정수입을 받게 됩니다. 총 기간 20년 중 공사기간 50개월, 운영기간 15년 10개월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운영권은 카자흐스탄 정부에 이관됩니다.

 

SK건설은 시공 및 출자지분 33.3%를 보유해 공사수익 외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수익도 받습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사업인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이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로 인해 금융약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게 됐다”며 “터키, 영국 등 유럽에 이어 중앙아시아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건설은 이번 사업을 포함, 현재 총 4건의 인프라 개발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터키에서 유라시아 해저터널을 2016년 12월에 준공해 현재 운영 중인데요.

 

대림산업과 함께 수주한 세계 최장 차나칼레 현수교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템즈강 하부를 관통하는 실버타운 터널 사업이 지난해 11월 금융약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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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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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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