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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전기차 핵심부품 배터리칠러 공급 확대...“테슬라·BYD로 확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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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3, 2020, 14:02:45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 전문기업 세원(234100)은 올해 포드 전기차 6개 차종에 배터리칠러(Battery Chiller) 부품 공급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배터리칠러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식혀 에너지 효율과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냉각 부품이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전기차의 최대 주행거리와 주행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부품으로 꼽힌다.

 

세원은 글로벌 모듈업체를 통해 포드(Ford) 전기차 4개 차종에 배터리칠러 브라켓 8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 금액은 약 8억원 규모다. 올해는 포드 전기차 6개 차종에 11개 품목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액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0억원 정도다.

 

세원 관계자는 “포드와 현대기아차 외에 테슬라에 소량으로 일부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신뢰성을 확보해 GM, BYD 등으로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부품의 수익성이 높아 올해 관련 수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원은 올해 현대차 코나 EV와 아이오닉 EV, 기아차 니로 EV 차종에 연간 총 40억원 규모의 전기차향 헤더콘덴서를 공급한다. 헤더콘덴서는 세원 전체 매출의 약 42%를 차지하는 공조시스템 핵심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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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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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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