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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사라지는 신개념 스마트시티...현대차와 인천시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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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7, 2020, 15:02:50

인천시와 준비한 ‘인천e음’ 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혁신성 인정받아
수요응답형 버스 및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도입..“교통문제 해결 기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의 신개념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다양한 대중교통과 연계한 다중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수요응답형 버스와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고도화해 교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인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인천e음’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도심의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문제 해결에 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자체의 행·재정력을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모두 6곳의 예비사업 지자체를 선정한 뒤 1년여간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후속 평가를 거쳤는데요. 이날 인천시와 대전광역시, 부천시 등 3곳을 최종 본사업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현대차-인천시 컨소시엄은 본사업 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신규 솔루션의 혁신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에서 실증한 서비스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송도 국제도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검단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컨소시엄은 기존 시범사업을 진행하던 수요응답형 버스 'I-MOD(아이-모드)'와 전동 킥보드 기반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I-ZET(아이-제트)'를 이번 사업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교통수단인 전철과 버스, 택시 등을 접목한 사회 참여형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란 다양한 교통수단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및 통합 결제 서비스입니다.

 

지영조 현대차 전략기술본부 사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해 다중 모빌리티 등 신개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또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인천광역시가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차-인천시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부터 영종국제도시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시범 서비스를 2개월 간 운영했는데요. 기존 버스가 승객 유무와 관계 없이 정해진 노선의 버스 정류장마다 정차하는 것과 달리 I-MOD는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에 맞춰 실시간으로 정류장을 정해 운행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다중 모빌리티 솔루션 기반 마련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활용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I-ZET’도 영종도 운서동 일대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I-ZET는 사용자가 주요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충전소에 전동 킥보드를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향후 I-MOD와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염두에 둔 것이 특징입니다.

 

구도심과 개발 중인 신도시, 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시는 교통 취약 문제가 존재하는 지역인데요. 이번 예비사업의 결과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 지자체 및 해외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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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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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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