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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불법 콜택시 멍에 벗은 ‘타다’...“상생 모빌리티 생태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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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9, 2020, 14:02:43

서울중앙지법, 타다·쏘카에 무죄 판결..“임대계약 맺은 합법적 렌터카”
1차적 법리판단 끝낸 타다..“산업 주체들이 당국과 건설적 해법 찾아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모빌리티 주체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카 측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쏘카와 타다 등 두 법인과 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11인승 승합차(카니발)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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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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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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