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Catch 뉴스캐치

[뉴스캐치] 불법 콜택시 멍에 벗은 ‘타다’...“상생 모빌리티 생태계 만들 것”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19, 2020, 14:02:43

서울중앙지법, 타다·쏘카에 무죄 판결..“임대계약 맺은 합법적 렌터카”
1차적 법리판단 끝낸 타다..“산업 주체들이 당국과 건설적 해법 찾아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모빌리티 주체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카 측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쏘카와 타다 등 두 법인과 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11인승 승합차(카니발)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