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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설계사 위촉코드 발급제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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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0, 2020, 10:02:23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 논란이 제기된 지 십 수년이 지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 감독 당국과 보험사를 상대로 해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보험업법은 이미 일정한 범위의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계사 등록까지도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가 GA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모니터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GA 소속의 개별 설계사 위촉코드 발급까지 거부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설계사들의 집단 이탈 우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험설계사 역시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다. 설계사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면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착률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정작 그들을 영입한 GA들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전직 설계사들의 위촉코드만 막아버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해 보이기까지 한다.

 

요컨대 현행 위촉코드 제한조치는 보험사들이 자신의 모호하고 또 발생 여부조차 불확실한 손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빙자해 현실적이고 명백한 손실을 설계사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물론 보험사와 설계사들이 설계사 위촉 때 체결하는 계약서 어디에도 위촉계약 해지 시 보험사가 일정 기간 위촉코드 발급제한을 통해 해당 보험사의 상품모집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다.

 

명확한 법적, 계약상의 근거 없이 개별 보험사의 내부규정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험사마다 위촉코드 발급제한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심지어 길게는 2년으로 제각각이다.

 

대법원은 회사와 퇴사직원 간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효력이 문제 된 경우 이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는지를 살핀다. 이때 약정을 체결한 경위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유무, 지역과 직종, 기간 제한의 합리성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해 그 유효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춰 볼 때 현행 보험사의 위촉코드 제한조치는 부당할 뿐 아니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별다른 고민조차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보험사 편들기를 멈추고 위촉코드 제한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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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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