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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 제주시에 10억원 상당 소독제 전달...“코로나19 조속 해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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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3, 2020, 14:03:0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스웨덴 ‘라이프클린 인터내셔널 AB(이하 라이프클린)’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권을 확보한 인트로메딕(150840)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시가 10억원 상당의 소독제를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조용석 대표는 “이번 소독제 기증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부문에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로 첫걸음을 뗄 수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인트로메딕의 소독제 기증 내용을 접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힘든 상황에서 소중한 기증을 받게 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트로메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캡슐내시경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다. 소장용 캡슐 내시경 ‘미로캠’과 일회용 내시경 ‘이지스캔’은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득했다.

 

이번에 기증된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염소(ClO2)를 주 원료로 한다. 무방부제, 무독성,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춰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2분 이내에 사멸한다.

 

이산화염소는 뛰어난 살균력과 탈취력을 가지는 대신에 충격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매우 빨리 공기 중으로 기화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라이프클린은 이러한 이산화염소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극복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제품에 대한 연구결과는 2014년 3월 몰타에서 열린 제14차 국제감염통제연합(ICC) 총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덴마크 국립 혈청연구소(SSI)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았고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

 

미국 FDA와 EPA(환경보호청)에서도 살균소독제로 인정받아 국제인증(OSHA)를 획득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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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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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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