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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시장 2년 연속 ‘후진’...“차별화된 신차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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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0, 2020, 15:03:50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수요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SUV의 비중은 높아졌는데요. 고급화·차별화 차종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판매 회복을 위해 R&D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79만 5134대였습니다. 국산차 판매는 전년 대비 0.9% 줄어들었고, 수입차는 6.0%나 뒷걸음질쳤습니다.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행태는 차종별, 사용 연료별, 구매 연령대별로 변화가 뚜렷했는데요. 먼저 SUV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며 전년 대비 7.2% 증가했고, 비중도 45.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3년 24.7%에 머물렀던 SUV의 비중은 매년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 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으로 경유차 판매가 17.2% 급감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경유차는 뛰어난 연료효율 앞세운 수입차를 중심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해 왔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와 경유세 인상, BMW의 화재결함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차에 역전당했습니다.

 

경유차의 비중은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친환경차는 정부의 보급지원과 라인업 확대에 힘입어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전년 대비 각각 11.8%, 12.2%, 474.7% 증가했는데요. 친환경차 전체로 보면 전년 대비 14.6% 늘어난 14만 3000대가 판매됐습니다.

 

 

친환경차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전년 대비 1.2%p 상승한 8.0%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는 10만 4000대가 판매돼 국내 보급대수 5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는 3만 4956대가 판매돼 총 9만대 가까이 보급됐습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지난해에만 4195대나 팔려나갔는데요. 수소전기차의 국내 총 보급대수가 5083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전기차 보급량 대부분이 지난해 판매된 셈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소비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50대(19.6%)가 최대 구매층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기존 주력 소비층인 30·40대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경기가 둔화되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서 젊은층의 구매력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최대 구매 연령대는 30대(24.4%)였고, 2015년(21.8%)과 2018년(19.4%)는 각각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자동차 구매 비중(27.6%)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고급화·차별화 차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의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의 제품 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친환경차는 1~2년, 자율주행차는 4년 정도 뒤처져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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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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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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