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같은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 안정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이 기간에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