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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입학·신학기 자녀선물로 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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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9, 2020, 16:03:47

최대 25개 특약으로 고객 원하는 보장 자유롭게 설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입학이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맞는 보험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동양생명의 ‘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 역시 주목받는 상품으로 꼽힌다. 이 보험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자녀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한다.

 

우선 보장내용과 금액이 확정된 기존 상품과 달리 가입자가 최대 25개의 세분화된 특약을 활용해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1종(태아형)’과 ‘2종(어린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종은 출산 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암·소액암·입원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2종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1종에 가입해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 받을 경우 각각 1000만원의 진단비를 받는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종은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1000만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장한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또 최대 25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꿈나무의료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 시 해당 질병의 치료비 수준에 맞는 입원·수술 급여금을 지급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피보험자가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최대 3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단 2종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수술받는 경우 수술비는 50%만 보장한다. 또 1~6종 질병으로 인해 입원하면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1일당 최대 5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장해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신체 부위별 장해 지급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특약가입금액 각 1000만원 기준)

 

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2형과 같은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 가능 나이는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며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수호천사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일대일 맞춤형 상품설계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보험 가입도 좋은 선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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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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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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