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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발 묶인 자동차업계...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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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0, 2020, 14:03:20

현지공장 문 닫고 출장도 제한..유럽·미국 등 주요시장 수요 위축
부품업체 긴급운영자금 지원, 각종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 요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해외 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공장 가동 중단과 수요 위축 등으로 매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열흘째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이 같은 의견을 접수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해외 현지공장 운영과 신기술 개발, 신모델 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출장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럽, 미국, 인도 등 170 여개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발이 묶은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부품업체 8개사는 현지기업 활동 관련 월 50~100명 정도의 해외출장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전화, 화상회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마스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공장들은 확진자 발생에 의한 공장가동 전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제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계는 코로나19가 유럽·미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납품과 매출액 급감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주요시장의 수요 위축은 물론이고 현지공장 가동 중단, 부품 공급 애로 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와이어링 하네스 등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급격히 떨어졌던 공장가동률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3월 현재 완성차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은 현대・기아차 98%, 한국지엠 80~90%, 르노삼성 95%, 쌍용차 80%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품업체의 경우 업체별, 공장별로 상이해 구체적인 파악은 쉽지 않은데요. 대체로 1차 협력업체는 90%이상 가동 중이며, 2차 협력업체는 60~70% 수준으로 2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의한 글로벌 수요절벽이 현실화됐다”며 “기업의 생존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기관의 차량 구매력 상반기 집중, 해외 부품업체 포함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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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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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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