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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규 사외이사 3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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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5, 2020, 16:03:14

행정, 법률, 경제 전문가 선임
이사보수한도는 30억원 유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우건설이 사외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같이 동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트윈타워 푸르지오아트홀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주총에는 ▲제20기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문린곤·양명석·장세진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문린곤·양명석·장세진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4개 안건이 올라와 전부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4명 중 3명(윤광림, 이혁, 최규윤)이 임기를 마치고 문린곤 한국항공우주산업 비상근고문, 양명석 변호사, 장세진 인하대 명예교수가 새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문린곤 신규 이사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27년간(1986~2013년) 근무했고, 현대건설 상근자문(2013~2015년)을 거쳐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비상근고문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양명석 신규 이사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삼성증권, 삼성토탈 종합화학, 하나마이크론과 법무법인 우현, 중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률고문 및 파트너로 근무해왔습니다.

 

정세진 신규 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메커니즘디자인 이론에 대한 연구 및 강의를 했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대석유화학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은 종전의 30억원을 유지했습니다. 작년 동안 이사들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은 2018년(10억8000만원)보다 20.37% 증가한 13억원이었으며, 이 중 2억3000만원이 사외이사들에게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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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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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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