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Stock 증권

[코스피 출발] 개인 대규모 매수세에 1%대 상승

URL복사

Thursday, March 26, 2020, 09:03:44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하락 개장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 매수에 힘입어 1%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2조달러 규모 재정부양책 표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모습이다.

 

26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8% 올라 1726.54를 가리켰다. 간밤 다우지수는 2.39% 올라 2만 1200.55을 기록했다.

 

이날 미 정부와 의회는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지만 의회 표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지출 법안, 특히 실업보험 강화에 대해 제도적 오류가 있어 수정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에 샌더스 상원의원은 실업보험 강화를 반대하면 부양책이 보류될 수 있다고 주장해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홀로 1936억원 가량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 1576억원, 312억원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의약품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다. 운수장비, 섬유의복, 운수창고, 의료정밀 등은 3% 이상 올랐고 증권, 비금속광물, 종이목재, 화학, 건설업, 금융업, 음식료품, 유통업, 기계, 은행, 제조업, 보험 등이 1% 이상 강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는 혼조세다. 현대차가 4% 이상 오른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LG화학이 오름세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셀트리온, 삼성SDI는 약세다.

 

한편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39% 올라 517.79를 가리켰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